지식경제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추진할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요인 개선과제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개선과제는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활력제고 과제 5건 △검사·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경제기반 조성 과제 5건 △신성장동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5건 △국민과 중소기업 부담완화 과제 4건 등 총 19건이다.

먼저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활력제고 과제는 △자유무역지역내 기업활동 지원 △연구개발특구내 기업활동 지원 △농업진흥지역연접 공장증설 특례 △열생산시설 허가대상 축소 △LPG 및 석유 수출입업 등록요건 완화 등 5건이다.

이중 열생산시설 허가대상 축소 과제는 그동안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내의 사용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열생산시설 설치시 지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열생산시설부문 사업자의 진입 문턱을 낮춰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종교시설, 학교, 단독주택은 별도 허가없이 열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허가대상 열생산시설 범위 축소방안을 마련, 법령을 정비한다.

LPG 및 석유 수출입업 등록요건도 완화된다. LPG 수출입업 등록요건을 저장시설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 정부비축시설 여유공간 임대기간 연장 등 LPG 저장시설 공동이용을 허용해 LPG 수출입업 진출을 촉진하게 된다.

또 석유 수출입업 등록요건도 석유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45일분 또는 7,500㎘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거나 직접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저장시설로 한정했다. 그러나 저장시설 범위를 직접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임차한 시설로 하되 다수의 석유수출입업자 공동사용을 허용토록 했다.

검사·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경제기반 조성을 위해 △전기설비 정기검사시 정전시간 최소화 △주유소(주유기 및 LPG미터) 계량기 검사주기 완화 △열사용기자재 압력용기 검사 합리화 △LPG용기 재검사주기 연장 △국가인증제도 개선 등 5개가 개선된다.

먼저 전기설비 검사시 정전시간 최소화를 위해 무정전 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을 오는 12월 개정해 검사기간 단축으로 공장가동 중지시간을 최소화해 기업의 생산차질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유기와 LPG미터에 대한 검정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기름값 인상 등으로 어려운 주유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설치 후 검사주기가 2년인 것을 3~4년으로 완화하고 다음 재검정부터는 2년 주기로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압력용기 중 동체의 최고사용압력이 0.5MPa(5kg/㎠) 이하인 난방용과 압력용기와 동체의 최고사용압력이 0.1MPA(1kg/㎠) 이하인 취사용 압력용기는 설치검사 및 계속사용검사를 면제하고 압력용기 검사면제를 위한 보험 약정금액을 400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해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LPG용기 재검사주기도 제조 후 경과기간이 20년 미만 용기는 5년, 20년 이상의 용기는 2년으로 재검사 기간을 조정하되 20년이 경과된 용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후 개정 규정을 적용, 연간 200억원 이상의 재검비용 절감으로 충전·판매업계의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국가인증제도에 따른 다양한 인증마크로 인해 소비자에게 혼란과 기업에게 불필요한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정의무인증분야에 국가통합인증마크 도입 및 표준인증심사제 도입, 인증제도간 중복시험결과를 상호인정토록 해 인증심사 간소화와 중복시험인증 해소로 기업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성장동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나노제품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인증 등 제도 마련 △신기술 인증제도 통합 △연료전지 중복인증제도 개선 △수소충전소기준 마련 △LED 조명기기 KS인증 수수료 인하 등 5개 과제가 선정됐다.

현재 NET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을 NET로 통합하기 위한 관련법령 제·개정 및 신기술통합인증요령 개정이 이뤄지며 연료전지 중복검사 항목 중 가스안전공사에서 필한 검사항목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정해 중복검사 문제를 해소토록 한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별로 연간 약 1,000만원의 검사수수료 감소와 연간 약20일의 감사일정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수소충전소 안전기준이 없어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을 반영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도 KGS Code로 제정된다.

LED 조명기기 KS인증 수수료도 중소기업에 한해 20% 할인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국민과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수출마케팅 비용부담 완화 △액화석유가스사용 자동차 운전자교육 온라인시스템 구축 △플랜트기자재의 신뢰성보험가입 확대 △우체국보험 특별조건부 재심사제도 도입 등 4개 과제가 제도개선 대상으로 포함됐다.

그동안 LPG사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1개월 이내 집합교육 이수가 의무화돼 장애우 또는 도서·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교육대상자의 교육참여에 소요되는 시간과 교통비 등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교육을 병행해 기존의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교육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산 플랜트기자재의 국내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해외플랜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신뢰성보험가입대상을 부품소재전문기업이 생산하는 플랜트기자재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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