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가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로 불리는 지능형 전력망 국가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월 중 입법예고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3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인사말에서 “스마트그리드는 전기자동차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키 솔루션(Key Solution)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전력·IT·건축 등 산업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법이 제정되면 스마트그리드를 추진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이 조성되는 만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연차별로 점검하게 된다.

또한 제주 실증단지를 토대로 한 ‘지능형전력망 거점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이를 위한 규제완화와 조성비용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제도적 특례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실시간 요금과 가전기기별 전기사용량 등을 활용해 소비자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새로운 서비스 산업 창출을 위한 에너지정보 활용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사이버 테러 등에 대비한 전력망 보안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 전력망의 보안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재철 대한전기학회 부회장은 “스마트그리드의 추진체계 미비와 미래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의 투자지연이 스마트그리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라며 “지능형전력망 법률 제정이 제정되면 이러한 장애물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범익 한전 스마트그리드추진실 부장은 “스마트그리드의 성패는 민간의 투자 활성화에 달려있는 만큼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와 재정·세제 등의 인센티브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민 KT 스마트그리드개발단 부장은 아이폰의 성공사례를 예로 들면서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유관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고 올해 국회 상정을 목표로 6월중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전문가 논의를 통해 마련된 법률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입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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