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기 ‘르네상스’의 서막은 이태리 메디치 가문에서 출발하였다고 한다. 당시 피렌체에 인접한 시골마을 농장주에 불과하였던 메디치가문은 금융과 섬유패션산업에 올인함으로써 1740년까지 350년동안 유럽 전체를 물질적,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다국적 기업이 되었고 이러한 부의 축적 아래서 르네상스 문화가 꽃피우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집단에너지 사업은 25년전 서울 목동 뉴타운지구와 서울 화력발전소 개조를 통한 여의도·반포지구에 각각 열공급하게 됨을 계기로 지금은 200만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지역난방 방식’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은 과거 방식과 비교하여 에너지 절약, 대기공해 감소, 국민부담 경감이라는 1석3조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며 14세기 메디치 가문이 신성장산업에 올인했던 것과 유사하다.

또한 지난 25년 동안 신규택지개발지구 여러 지역을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열을 공급하여 왔으나 그동안 소비자 단체 또는 아파트 입주자연합회, 건물사용자협의회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냉난방선택권’을 박탈하였다는 집단민원은 전혀 없었다.

다만 연중 냉방공급의 필요성에 따라 1~2개 특수용도 빌딩에서 자체 냉난방을 요청하여 당시 상공자원부에서 별도 허가해 주었던 사실은 있었다. 

지난 17일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집단에너지 공급 지역지정고시 지구에서 소요 열부하 20% 이하까지의 건물에 소형열병합 방식을 허용하는 등 집사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집사법시행령 개정안은 소형열병합 방식을 확대보급하고 소형열병합 시설물과 지역난방사업자와의 상호연계 열공급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

첫째로 지역난방 사업자와 소형열병합 사용자의 연계 열공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동절기에는 열수요 피크로 인해 어떤 사업자든지 원가가 비싼 열전용 보일러를 가동하므로 열판매 가격보다 생산원가가 높음에도 지역난방사업자에게 손해를 보면서 열판매 가격으로 소형열병합사용자에게 열공급 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절기에도 지역난방사업자는 자체소유 발전소 배열이 남아돌아 발전소 운영을 중지하거나 생산된 열을 버려야 되므로 ‘지역냉방’ 수요개발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소형열병합 사용자로부터 열을 구입하라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실제 연계 열공급이 어렵다.

둘째로 지역지정고시 지구에 소요되는 열부하의 20%는 해당 신도시 건물의 50%에 해당되는 열수요이므로 건물 절반이 소형열병합 방식을 채택할 경우, 해당 신도시는 집단에너지 사업 경제성을 상실하게 되며 또한 11년째 ‘고정비 상한요금’동결에 따라 대부분 지역난방사업자가 운영결손에 있는 상황에서 더욱 경제성을 악화시키게 된다.

셋째로 공동주택에는 소형열병합에 의한 발전배열을 활용한 중앙집중식 냉방공급을 공급한 사례가 아직까지는 전혀 없음에도 이번 집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이다.

따라서 이번 집사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국가경쟁력 위원회 요청에 따라 올 상반기에 꼭 개정을 해야 된다면 현행 시간당 20만Kcal 이하 건물에 타난방방식 허용에서 시간당 30만Kcal 건물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난방사업자와 소형열병합사업자협의회가 제3자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 중·대형건물과 공동주택별 소형열병합 방식과 지역냉난방방식의 소요 투자비 및 연간운영비를 비교 산정한 이후 소비자단체로부터 검증을 받아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집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한다.

14세기 르네상스시대를 창조했던 이태리 메디치 가문은 350년이 경과하면서 이태리 국민들에게 군림하고 거만했기 때문에 몰락했다. 이와 같이 어떠한 냉난방 방식이든지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는 방식은 결국 소비자로부터 퇴출된다는 것이 역사에서 얻은 경험이다.

이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검토해 소비자에게 이익을 드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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