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끝 고의사고 유발


부부싸움으로 인한 고의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부산시 수영구 광안2동 163-8번지에 거주하던 마주영(남, 30세)씨의 고의에 의한 사고로 지난 19일 13시경에 발생했다.

이날 피의자 마씨가 부부싸움중 LPG가스용기를 집안에 들여놓고 LPG용기밸브를 열은 후 가스를 폭발하겠다고 소동을 피자, 부인이 광안2파출소에 신고, 신속히 출동한 파출소 대원들은 방안에 있는 LPG용기를 들어내고 마씨를 설득하던중 마씨가 라이터 불을 켜 방안에 잔류된 가스가 인화하여 폭발된 사고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광안2파출소 순경 김성환(중상)씨, 경장 성철경(경상)씨, 경장 최찬호(경상)씨, 의경 조재훈(경상)씨가 부상을 입었고, 마주영씨는 화상을 입고 1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고의에 의한 방화사고


지난 22일 01시경 경남 마산시 합포구 상낭동 단독주택에서 고의로 인한 방화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측과 소방서측에서 조사한 피의자진술 내용에 의하면 이날 아버지 박영대(남, 48세)씨와 아들 박호(남, 20세)군의 불화로 아들 박군이 반항심이 발동되자 LPG 20㎏용기의 후단 염화비닐호스를 절단한 후 라이터로 점화시켜 발생된 사고로 밝혀졌다.

이날 사고로 박군은 전신 2도화상을 입었고, 지붕과 문짝이 파괴되는등 약 2백30만원(소방서 추정)의 재산피해를 남겼다.


압력조정기 불량 가스폭발


압력조정기의 불량으로 인한 가스누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23시경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657-2번지에서 일어난 이번 사고는 상기장소에 분리돼 있는 호스 ‘T’연결부에서 가스가 누출되고 있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 화갑수(남, 73세)씨가 모기향을 피우려 라이터를 켠 폭발된 사고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출동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조사반측에 의하면 현장의 압력조정기(96년식) 이상여부를 간이실험한 결과, 조정기안전변이가 간혈적으로 작동되는 불안정한 과압공급 상태였던 점을 미뤄봐 조정기불량의 과압으로 인해 호스 연결부위가 이탈되면서 가스가 누출돼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경찰측은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 또는 부지간 실수로 호스가 탈루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며 사고진위 여부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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