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우리나라 가스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스산업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의 에너지 다원화 정책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제 국내의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각적인 가스안전대책을 수립·추진해 오면서 여러분들이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결과, 도시가스 사고 건수가 해를 거듭하면서 급격히 감소하는 등 많은 결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LP가스 분야에서는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LP가스는 부주의로 인한 폭발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안전법규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가스산업의 보급확대를 위한 기반구축에 매진하는 한편, 누구나가 LP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확실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용기로 거래되는 LP가스의 안전대책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LP가스의 안전관리가 잘되기 위해서는 용기 등 공급설비를 통해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상시거래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진국의 실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상시거래관계가 유지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한 안전관리체계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이러한 방식으로 용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고발생율이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며, 또 사고발생시에도 구체적인 책임소재를 규명하기가 어렵게 되고, 공급자가 일정하지 않아서 소비자는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소비자 보호는 물론 우리 나라 가스산업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LP가스 소비자와 공급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공급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 공급자가 안전관리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안전공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후에 가스를 공급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공급자를 바꾸고자 할 때에는 이전의 공급자에게 용기를 반납한 후에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새로운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새 공급자의 용기로 가스를 공급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소비자 여러분이 선택하는 공급자는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므로 여러분들의 요구가 있으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배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가스공급자로 하여금 소비자피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해나갈 것이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소비자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가스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는 엄격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전문가와 소비자 그리고 관련업계와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LP가스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중 관련법규의 정비를 끝내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위험한 LP가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현재 난립하여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스공급사업도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스안전산업의 발전을 위해 금번 시책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소비자와 관련업계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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