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올해 안에 수소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에 대한 고법 시행규칙 개정 계획을 밝힘에 따라 수소충전소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소충전소 관련 고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연구용 단계에 머물러 있던 수소충전소가 상업용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수소충전소 업계에서는 상업용으로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300N㎥ 정도의 수소를 생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운영중인 전국 9개의 수소충전소 중 자체 생산설비를 갖춘 4곳의 수소 생산량은 시간당 30N㎥ 정도에 불과하다. 이번에 고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상업용 설치·운영이 가능해 수소충전사업의 제도가 마련되는 셈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당장 수소충전 사업에 뛰어들 여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가장 큰 걸림돌은 사업성이다. 현대자동차가 밝힌 계획을 보면 올해까지 약 80대의 수소연료전지차량을 운행할 것으로 보이며 2015년까지 연산 1,000대 규모의 양산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적 제도가 완비됐다 하더라도 수익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선뜻 나서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 때문에 한 수소에너지 연구원은 “수소충전소의 상업적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연구원은 “이번 고법 개정안이 업계동향 변화가 있을 거라 보진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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