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자유화

국내석유시장은 석유산업 자유화(’98년)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저장시설 설치 등 석유사업법상 일정등록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정제업·수출입업이 가능하다.

외국메이저사는 안정적 소비처 확보 차원에서 국내정유사 지분참여 형태로 국내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약 15개의 국내수출입업자들은 주로 동절기에 특정유종에 한해 운임경쟁력이 있는 중국(15%), 일본(75%)에서 소량 수입하여 특정지역에서 국내정유사와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제점

석유시장 대외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나 유통시장과 가격구조가 투명하지 못하고, 국내석유산업 보호 및 수급안정의 명분하에 석유사업법 등의 제약으로 실질적으로는 해외석유사, 수입사가 국내진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 공급자 가격결정 구조

아시아 석유소비의 63%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가격은 공급자인 중동(원유)과 싱가폴시장(제품)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제품가격은 금융, 저장시설 및 위험관리 메커니즘의 열세로 동북아로부터 원거리인 싱가폴이 주도한다.

원유가격은 동북아 중동의존도 및 수입가격 기준인 두바이유의 유동성 부족으로 중동산유국은 미국, 유럽대비 대아시아 고가 판매정책을 고수한다.

2. 역내 수요급증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으로 ’93년 이후 산유국에서 소비국으로 전락하여 2005~2010년 사이 일본의 소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지(광동성, 상해)와 원유생산지(동북지역)간 물류기반이 취약하고 산유량 증가속도가 수요증가에 미치지 못하여 수입이 불가피하다.

일본은 석유제품 수요는 완만히 증가할 것이나 정제능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수입이 불가피하다.

3. 환경규제 강화 및 탈황시설 부족

동북아의 상압정제능력은 높으나 분해 및 탈황 등 2차 정제시설은 10%대의 낮은 수준이어서 기후협약에 따라 조만간 선진국수준의 저유황 석유제품을 역외로부터 수입할 필요가 있다.

동특 등 일부 수입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내수입사가 영세하여 시장점유율이 1% 미만으로 국내정유사들이 국제 경쟁체제 강화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

특히 외부경쟁 요인이 적으므로 선진 정유사에 비해 가격위험 회피 등 국내정유사의 경영선진화 노력이 부족하고 비용증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된다.


공급측면

국내 석유시장 규모는 약 40~50조원으로 추정되나 국내 4개 정유사가 시장을 99% 점유하고 있다.

소비지정제주의 기조에 따라 정제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되었으나 IMF 이후 소비증가율은 둔화되어 정제시설 대비 공급초과(약 30~50만 B/D)하였다.

IMF 이후 빠른 경제회복으로 국내공급초과 현상은 향후 2~3년내에 해소되고 오히려 경질유를 중심으로 수입소요 발생이 예상된다.


문제점

공급초과 물량(전체 유통물량의 약 20~30% 추정)처리를 위한 정유사간 치열한 판매경쟁이 국내석유시장 혼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일부 물량은 원가이하로 주변국에 덤핑수출 되는 경우도 있다.

국내에서도 환경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나 국내정유사의 중질유 탈황시설, 분해시설 비율이 20% 미만(일본 31%)으로 외형적 공급초과 현상에도 불구하고 연산제품인 벙커유 등의 처리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고도화시설 확충 등 국내정유사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유통측면

국내 석유산업 보호, 수급안정의 명분하에 석유사업법, 상표표시제 등 관련제도를 고수하고 있으나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로 유통부문의 불공정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부판점 등에 할인공급된 비정상적 잉여공급 유통물량의 가격경쟁이 치열하나 그 이익이 소비자가 아닌 일부 유통업자에게만 돌아가고 있고 탈세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대수요처와 정유사간 비공개 거래로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산업체 원가부담으로 이어져 국제경쟁력 약화 요인이 되고 있다.


문제점

1. 유통시장 혼란

- 동일제품 다수가격 존재

주유소의 경우 판매량, 정유사의 자금지원 규모, 외상기일에 따라 정유사 일방에 의하여 공급가격이 결정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통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 덤핑문제

현금동원력이 있고 대량주문이 가능한 일반판매소에 할인판매된 일부 공급과잉 석유제품이 공장도가 이하로 주유소로 역류하는 등 석유사업법상 유통질서 저해행위가 심각하다.

예컨대, 무연휘발유의 경우 세금이 약 75%인 바, 이 유통물량 중 상당량이 무자료거래를 통한 탈세 등의 소지가 있다.

2. 영세 유통업자 경영난

- 표본조사 결과(’99. 9월, 전국 135개 주유소 대상 실시)

덤핑유로 인한 과잉경쟁과 정유사의 일방적인 거래조건으로 주유소 평균 마진율은 5% 내외에 불과하며 12.6%만이 흑자 경영이다.

- 정유사 거래조건

조사대상 중 28.1%가 정유사로부터 약 2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평균 외상기일이 전년 대비 62일에서 34일로 단축되어 주유소의 현금유동성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3. 과잉경쟁에 따른 유통비용 증가, 경쟁력 약화

국내 석유유통시장 유지에 소요된 비용은 약 6~8조원(업계추산)으로 기술개발, 고도화시설 투자 등 경쟁력 강화에 투입해야 할 재원을 불필요한 유통비용으로 낭비하고 있다.

- 투명성 결여

정유사~대수요처간 직거래는 공공기관 예산낭비, 산업체 원가부담 소지가 있어 국제경쟁력 약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 상표표시제와 제품교환 허용

’92년 불량 석유류 유통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주유소에 공급자 상표표시를 하도록 규정(공정위 공급자표시제도)하였으나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 시행이후 주유소의 공급사 선택권이 제한되고 공급가격이 정유사 일방에 의하여 결정됨에 따라 정유사와 주유소업계간 갈등이 심화되고 끊임없는 민원이 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타 정유사 제품과 가격과 품질을 상호비교 할 수 없어 상품선택권의 제한을 받고 있다.

국내 석유수급의 안정성 및 수송비용 발생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인상 등을 이유로 정유사간 제품교환을 인정하고 있는 바, 소비자로 하여금 상표에 따른 오인을 방지하고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상표표시제 취지와는 어긋난다.

휘발유의 경우 방향족 함량 등 다양한 기준의 품질성상 차별요소가 존재하는 바, 단순히 연비향상을 위한 첨가제 혼합만으로는 동일제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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