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착공 전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심사하는 사전 안전성 심사가 강화된다.

노동부는 사전안전성 심사를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0m² 이상 다중이용 시설물· 냉동·냉장창고, 최대지간 50m 이상 교량, 터널, 댐,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등에 적용ㆍ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주는 공사착공 전까지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공단)의 안전성 심사에 합격해야 착공할 수 있다.

또한 심사 후 시공과정에서도 토목공사는 3개월에 1회, 건축공사는 6개월에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노동부의 관계자는 “그동안 대형 공사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특히 초대형 공사는 시공법이 다양해 전문적인 심사가 요구되므로 초대형 공사를 심사할 때는 건설업체 본사 및 발주 관계자를 참여하도록 했다”라며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심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은 안전공단 일선 지도원(전국 24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었으나 초대형 공사는 1종 공사로, 그 외는 2종 공사로 분류하고 1종 공사는 1일부터 심사기관을 안전공단 본부로 변경하고 심사 인력을 보강해 직접 심사 및 확인을 하는 등 심사의 강도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윤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초대형 공사에 대한 심사방식 및 기관 변경은 건설업체 본사와 발주 관계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1종 공사는 △지상높이 200m 이상 건축물·인공구조물 건설·개조·해체 △최대 지간길이 10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지하철공사, 해·하저 터널공사 및 연장 3km 이상 터널 건설공사 △깊이 30m 이상 굴착공사 등이고 2종 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중 1종 공사를 제외한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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