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제품 수거와 사고제품 조사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마련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1일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 28일에는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한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2월4일 불법ㆍ불량제품 수거와 사고제품 조사, 제조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 등을 규정한 제품안전기본법을 제정ㆍ공포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되는 사항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제품의 결함여부를 평가해야 하며 안전성조사를 위한 샘플링, 시험?검사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품결함에 따른 위해성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수거 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제품 수거 등의 권고ㆍ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명령에 대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제품 수거 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또 제품의 위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품의 수거 등을 위한 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표원은 제품안전기본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28일 기표원 1동 중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관련업체, 소비자단체, 인증기관 등이 참여해 이종영 중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제품안전기본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패널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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