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고영선)는 지난 2000년 1월12일 이후 중단했던 전국의 초대형 석유화학공장 등 600여건에 대한 화재안전점검을 7월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초대형 석유화학공장 등은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장치산업으로 위험물 보유량이 많고 시스템이 복잡해 사고 시 사업장 내 근로자뿐 아니라 인근지역에도 막대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주는 등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시설이다.

이들 시설은 최근 10년간 보험금 50억~100억원 7건, 100억원 이상 3건, 500억원 이상 3건 등 고액보험금이 지급된 화재폭발사고가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주로 60~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건설된 시설들로 노후화에 따른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발생 억제 및 위험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손해보험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3월 초대형 석유화학공장 등의 화재안전도를 향상시키고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 개정(2010년 3월22일)됨에 따라 화재안전점검이 재개됐다.

화보협회의 관계자는 “지난 3월 개정된 화재보험법에 따라 앞으로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은 위험도를 감안해 일정기간 안전점검을 면제하는 등 점검주기 차등화로 자율안전관리를 촉진하게 되고 초대형 석유화학공장 등의 경우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활동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화보협회는 70년대 초 대연각호텔 화재 등의 화재사고 빈발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화재보험법에 의거,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을 통한 민생 안정을 위해 1973년에 설립됐다.

특수건물의 화재안전점검을 비롯한 보험요율할인등급 사정,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계몽, 대규모 건축물의 종합 방재컨설팅, 부설 방재시험연구원 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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