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온실가스ㆍ연비 규제를 판매사별로 소폭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지식경제부는 “새로운 온실가스ㆍ연비 규제와 관련해 대형차를 위주로 생산하는 업체에는 현재의 기준보다 조금 완화된 기준을, 소형차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에는 그보다 조금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사 특성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되 전체 온실가스ㆍ연비 기준은 평균 17㎞/ℓ, 140g/㎞로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012년부터 강화된 연비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내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연비 17㎞/ℓ 이상, 이산화탄소배출량 140g/㎞ 이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도 시행에 앞서 정부는 자동차업계가 사전준비하고 사업계획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내년 초 통합고시할 예정이다.

현재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등 정부 관련 부처는 이러한 내용을 놓고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모든 업체에 일률적으로 연비 17㎞/h, 온실가스 140g/㎞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연비가 소형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쁜 대형차를 주로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은 바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며 “소비자의 선택권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현재 유럽, 미국에서도 새로운 연비 규제를 만들면서 회사별로 조금씩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안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외기업의 경우 대형, 국내업체는 중ㆍ소형 자동차 생산 비중이 높은 편이다.

연비 차등 규제가 수입차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수입차냐, 국산차냐 상관없이 개별 회사별로 접근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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