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업은 필수공익사업일까 그렇지 않을까.

정유업체측과 노동계간에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다.

노동계측에서는 정유산업의 경우 환경변화에 따라 공익성이 현저히 약화되었으며 시장개방 및 공급과잉으로 대체성도 풍부하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이제는 정유산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되어 노동조합 활동을 사실상 제한하는 직권중재제도가 존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유업체측은 석유산업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전략물자로서의 석유산업의 기능 그리고 정유산업의 특수성(장치산업의 특성과 가동 중단에 따른 기회손실등)등의 요인을 들어 필수공익사업으로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어느측의 주장이 맞는지는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우선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정유산업의 중요성이 어느 산업에 못지 않게 크다는데는 동의한다.

따라서 필수공익사업이건 아니건 간에 정유산업의 안정성은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유산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남던지 제외되던지간에 노사간의 원만한 대화와 타협으로 국가의 에너지원 공급이라는 중대한 임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