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8월 1일부터 고시원, 오피스텔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을 주택용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주택법 시행령 개정(2010년 7월6일)으로 고시원, 오피스텔 등이 준주택에 포함되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준주택은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을 말한다.

기존에 영업용 요금이 적용되던 고시원과 업무난방용 요금이 적용되던 오피스텔이 8월부터는 주택용으로 적용받게 된다. 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돼 주택용보다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고시원은 약 6.4%(49.16원/㎥), 오피스텔은 약 8.2%(63.95원/㎥)의 요금인하 효과(서울시 주택난방용 기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고시원은 약 3만8,934원, 오피스텔은 약 5만648원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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