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 저장능력 미달로 간주해 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 등 검사대상 여부가 불분명해 완성검사없이 가스를 사용중이던 시설에 대해 앞으로 완성검사시 정기검사기준을 부분 적용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최근 LPG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처리방법을 마련하고 각 지역본부에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검사업무 처리지침과 함께 공급자·시공자에게 통보토록 지시했다.

이에따르면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가스를 사용중인 시설의 경우 7일이내에 검사신청을 유도하고 완성검사 합격전까지 가스사용을 중지토록 계도함은 물론 검사신청 유도와는 별도로 행정관청에 사용자 및 공급자의 법령위반사항을 즉시 통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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