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과세방안을 재검토,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SK가스(대표 조재수)는 지난 10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LPG성분변화에 따른 용기내장형 난방기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프로판 전용시 안전상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다며 최근 산자부에 LPG과세방안을 재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SK가스가 이같은 연구를 실시한 것은 최근 정부의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으로 LPG가격이 2006년까지 휘발유 대비 60%까지 오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부탄에 대한 가격인상으로 부탄보다 가격이 저렴한 프로판을 전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탄을 프로판으로 전용하면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의 가스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안전관리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SK가스는 건의서에서 현재 액법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LPG품질기준에 의하면 자동차용 부탄에 프로판 혼합허용비율이 있는데 프로판 혼합율이 적은 부탄을 공급받아 프로판을 최대허용비율까지 혼합해 세금을 탈루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수입·정유사단계의 과세시점을 LPG의 용도가 구분되는 충전소 단계로 변경해 자동차에 대해서만 개선해 프로판의 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압력조정기의 정상 작동이 안되었을 뿐 아니라 기밀기능이 상실돼 외부로 가스가 다량 누출, 용기의 과충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용기의 안전변을 통한 가스방출 사고의 위험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자가 임의로 프로판 용기를 사용할 경우 기밀성능 저하로 인한 가스누출·폭발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대인 기자 dich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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