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기아 LPG카렌스 1.8차량이 주행중 역화현상이 있다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가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25건 접수됨에 따라 차량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제작결함 여부를 조사해 기아측에 결함시정을 권고했지만 시정권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보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행중 역화현상 발생원인은 LPG와 관련한 연료공급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주행중 역화현상이 고속주행시 발생할 경우 속도가 급감해 운전숙련도가 낮은 운전자의 경우 사고로 연결될 수 있고 조사대상 일부차량에 엔진작동 정지현상이 발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보원은 자동차관리법제31조 에 따라 기아측에 시정권고를 했지만 기아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LPG카렌스 1.8차량에 대해 엔진점검을 무상으로 대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소보원은 또다시 건교부에 역화현상 등에 대한 결함시정조치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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