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발생한 행당동 CNG버스 폭발사고와 관련해 3일 발표된 ‘CNG 버스사고 종합대책’은 노후버스 조기폐차 및 사고위험 차량의 정밀점검 등 근본적이고 강력한 조치방안을 담고 있다.

그동안 3차례에 걸친 총리실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 및 3일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

그동안 긴급조치 사항으로 2001년 이전 제조된 전국 CNG버스 418대를 대상으로 운행 정지시키고 전국 165개 CNG충전소에 대해 평소보다 10% 감압충전토록 했다. 운행 중인 CNG버스 2만4,000여대도 9월 중순까지 전수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긴급조치만으로는 CNG버스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종합대책을 내놓게 됐다.

△단기 안전대책
국민불안 해소를 최우선시하고 국과수가 제시한 사고원인(전자식 밸브 오작동, 볼트로 인한 용기손상, 브라켓 유동)을 집중적으로 점검 및 치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먼저 현재 운행정지 버스(418대)에 대한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추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  A사 184대의 경우 수명만료(9년) 된 차량의 조기폐차를 11월까지 완료토록 유도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CNG버스 보조금 지급(1,850만원, 국비 50%, 지방비 50%)을 통해 신차 구입을  지원하게 된다.

폐차하지 않는 차량은 가스용기 탈착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 손상용기를 교체한 후 운행을 재개한다.

B사의 234대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전자식 밸브) 후 운행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경부 샘플링 조사 결과 B사 버스는 가스용기 부분의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운행 중인 CNG버스에 대해서는 추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가스용기의 손상 가능성이 있는 A사버스(2002~2005년 제작분 약 3,308대)는 운행정지 없이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비교적 노후한 2002년식(약 883대)은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노후된 차량부터 가스용기를 탈착해 ‘가스용기 손상과 브라켓 유동여부’를 정밀 검사하고 문제가 있는 용기는 전부 교체한다는 것이다.

가스용기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약 1,000만원/대)은 버스운수업체에게 장기 저리로 융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2002년 이전 제작 A사버스는 국과수의 사고원인에 해당하는 ‘전자식밸브’가 부착돼 있어 오작동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B사버스는 ‘가스용기 손상과 브라켓 유동여부’에 대한 검사없이 부착된 전자식 밸브의 오작동 여부만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A사ㆍB사 CNG버스의 제작결함 여부를 조사해 리콜을 추진키로 했다. 2005년 이전 판매된 CNG버스의 가스용기 고정장치 제작 적합성, 운행차 실태 등을 조사해 안전운행 지장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제도개선 및 중장기 대책
안전검사 방식의 내실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주력,  안전관리 행정체계 개편, 가스차량 보급확대에 따른 제반 인프라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먼저 안전검사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운행 중인 CNG버스를 대상으로 가스용기 탈착 정밀검사와 상세외관 검사를 3년 단위로 교차 실시하는 재검사제도를 신규 도입(2011년)한다. 탈착 정밀검사를 위한 부지확보, 시설ㆍ장비구축, 인력보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인력·장비 확충 등을 통해 일상적인 안전점검·정비 내실화를 추진키로 했다. 점검방식 적정성 검토, 점검·정비 매뉴얼 작성, 보수교육 강화 등을 검토·추진한다. CNG 충전소 검사장비 의무보유 기준확대 및 충전원 특별교육 강화도 추진한다.

가스 누출검지장치 및 긴급차단밸브 시스템 부착 의무화도 검토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시판 중인 누출검지기(1종) 및 전자 밸브시스템(2종)을 운행 중인 버스(20대)에 장착해 적합성 여부를 테스트 중(2009년 11월~2010년 10월)이다.

또한 안전관리 행정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가스용기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정기국회 제출)을 추진한다. 현행은 버스 출고전은 지경부, 운행 단계는 국토부가 담당해왔는데 전주기를 국토부로 일원화하는 것.

CNG 용기 제조단계까지의 안전검사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가스안전공사 등)에 위탁해 실시하고 가스용기 장착 후 완성검사 및 재검사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가 공동작업, 교육 등을 통해 교통안전공단의 전문성 확보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이관에 따른 안전관리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관련 법령 동시 개정ㆍ시행을 추진하고 효과적인 업무 이관을 위해 관계부처,기관간 TF 를구성ㆍ운영키로 했다.

CNG관련 인프라 확충도 추진된다.

저상(底床)버스 보급, 안전성이 높은 가스용기(타입3) 보급 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저상버스 보급의 지속적인 확대(2013년까지 1만4,500대 목표)를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는 836대(375억원)를 추가 도입해 현재 2,368대의 저상버스가 운행 중이다.

고가인 Type3 용기로의 전환은 용기개발 완료시점 및 상부탑재 안정성 검증(연구용역)을 통해 보급시기를 결정하고 보조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시설 확보 등 사고예방 능력도 확충키로 했다. CNG 사용을 위한 자동차 연료장치 구조변경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LPG 등 가스연료 차량에 대한 안전검사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CNG 용기와 함께, LPG, LNG 등 고압가스 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키로 했다.

△향후 조치 계획은

부처별로 장기 안전대책의 세부계획 수립과 함께 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산정해 예산협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가스용기 재검사제도 도입, 안전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예산협의 후 빠른 시일내에 2011년도 예산 규모를 확정키로 했다.

총리실은 각 부처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 보고(연말)한다. ‘가스사용차량 안전대책 점검 협의체’을 구성ㆍ운영(국무차장 주재, 관련부처 1급 참석)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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