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레인지(오븐레인지 포함)의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이 지난 11일에 시작, 다음달 9일까지 실시되며 이의 위반시 시정권고 및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산업자원부는 11월10일부터 12월3일까지는 담당공무원이 판매점포를 상대로 해 직접 점검을 하고 12월4일부터 9일까지는 소비자보호원, 시·도 등 자치단체와 점검반을 구성,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백화점, 할인점 등의 대형매장과 매장면적 33㎡ 이상인 소매점포 등 거의 모든 점포와 신문·우편·잡지 등의 광고물이다.

이번의 점검은 소비자보호법제10조2항, 가격표시제실시요령 등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판매가격 미표시 및 표시 판매가격 준수여부, 이중가격표시 및 할인판매시의 위반 행위, 권장소비자가격표시금지의 이행 여부가 집중 점검되며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될 경우 동법에 의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산업자원부 유통서비스 정보과 김경식 과장은 “점검결과 위반자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점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이며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키 위한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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