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시ㆍ도에서 올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작업이 마무리됐다.

올해의 경우 한파로 인한 공급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인하 또는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위한 냉방용 요금 인하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29개 지역 중 17개 지역에서 최대 53%까지 냉방용 요금을 인하했다. 지경부는 일부 시·도에서는 전년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절대적 요금수준도 높은 편이어서 내년에는 더욱 저렴한 냉방용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에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공급비용 인하·동결
서울시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1.38원/㎥(0.19%) 인하했다. 이에 따라 평균 공급비용은  50.01원/㎥에서 48.63원/㎥으로 조정됐다.

경기도는 평균 0.43원/㎥(0.8%) 인하함으로써 평균공급비용은 종전 53.88원/㎥에서 53.45원/㎥으로 조정됐다.

부산시는 1.3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소비자물가 안정차원에서 공급비용을 동결했다.

대구시는 2원/㎥(2.5%)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단독주택지역 등 도시가스 공급소외지역의 보급 확대를 위해 용도별 사용자 공급비용을 동결하고 인하분을 배관투자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연료전지 발전용(열병합용1-2)을 신설(공급비용은 산업용 적용)한 게 눈에 띈다.

광주시는 공급비용을 3.2원/㎥, 대전시는 0.09원/㎥ 각각 인하 조정했다.

울산시는 종전 54.21원/㎥ 보다 8.53원(15.7%) 인하한 45.68원/㎥으로 조정했다. 특히 산업용의 경우 사용량의 대폭 증가로 8.53원/㎥(인하율 15.74%)의 인하 요인을 반영했다.

충북도는 충청에너지서비스(청주시, 제천시 등)의 공급비용은 0.01원/㎥(0.01%), 참빛충북도시가스(충주시)는 5.81원/㎥(0.76%) 각각 인하했다. 충남도는 제1권역(천안, 아산 등 중부도시가스 공급지역)은 1.61원/㎥ 인상, 제2권역(서산, 당진 등 서해도시가스 공급지역)은 8.81원/㎥ 인하했다.

전북도는 전주ㆍ완주지역은 1.54%, 김제지역은 8.52% 각각 인하하고 군산ㆍ익산·정읍지역은 동결했다.

경북도는 안동 9.57원/㎥, 영주 3.38원/㎥ 각각 인상하고 포항은 5.06원/㎥, 김천ㆍ구미ㆍ칠곡은 0.05원/㎥, 경주ㆍ영천은 10.76원/㎥ 각각 인하했다. 경남도는 경남에너지 권역(창원·마산 등)은 동결, 경동도시가스(양산)는 인하(6.50원/㎥), 지에스이(진주·사천 등)는 인상(2.00원/㎥)했다. 

△냉방용 인하 현황
지역별 냉방용 공급비용 인하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종전 37.42원/㎥에서 1.44원 인하한 35.98원/㎥으로 조정했고 경기도는 종전 38.91원/㎥에서 0.38원 인하한 38.53원/㎥으로 조정됐다.

대전시는 종전 78.68원/㎥에서 24.94원 인하한 53.74원/㎥으로 조정했다.

충북도는 청주·제천시 등지는 0.01원/㎥, 충주지역은 1.16원/㎥ 각각 인하했다. 전남도는 목포지역만 12원/㎥ 인하했다.

경북도의 경우 포항지역은 11.75원/㎥, 구미·김천 등지는 11.93원/㎥, 경주·영천지역은 40.24원/㎥, 영주지역은 6.45원/㎥ 각각 인하 조정됐다. 경남도는 창원·마산·진해 등의 지역은 1.50원/㎥, 진주·사천 지역은 15.00원/㎥ 각각 인하했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올해 시·도의 공급비용 조정 결과 전국 29개 지역 중 17개 지역에서만 냉방용 요금을 인하했다”라며 “시도의 가스냉방용 공급비용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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