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LPG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LPG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가스안전을 확보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LPG안정공급계약서 표준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가스사고피해배상 때문이다.
한국보험개발원에 의뢰된 연구용역비는 SK가스, LG가스 등 양대 수입사가 부담하고 안전공사가 용역업무감사 및 지원업무를 맡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가스사고에 대해 피해배상을 하지만 고의나 소비자가 임의로 공급· 소비설비를 변경 또는 개조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