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안전관리체계 개선의 차원에서 가스사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가스사고피해배상보험 용역이 한국보험개발원에 의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LPG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LPG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가스안전을 확보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LPG안정공급계약서 표준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가스사고피해배상 때문이다.

한국보험개발원에 의뢰된 연구용역비는 SK가스, LG가스 등 양대 수입사가 부담하고 안전공사가 용역업무감사 및 지원업무를 맡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가스사고에 대해 피해배상을 하지만 고의나 소비자가 임의로 공급· 소비설비를 변경 또는 개조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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