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영선)은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수출컨테이너화물을 통한 핵과 방사능 물질의 불법이동 차단을 위해 미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와 메가포트 구상(Megaports Initative)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는 윤영선 관세청장과 미 에너지부의 산하기관으로 원자력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청(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stration)의 Tom D'Agostino 청장이 서명했다.

메가포트구상(MI)은 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세계 주요 항만에서 핵물질과 기타 방사능 물질을 탐지해 국가간 불법물품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미 에너지부는 20개국 30개 항구에서 메가포트구상을 시행 중에 있으며 추가로 한국을 포함, 16개 항구에서 새로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양해각서는 관세청과 미 에너지부간의 불법 핵물질과 방사능 물질의 국제간 거래를 차단을 위한 협력 및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청은 미국측과 메가포트구상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향후 운영항만 및 시행시기를 구체적으로 협의해 시행할 계획이며 국내에서 수출되는 컨테이너화물을 통한 핵과 방사능 물질의 불법거래가 차단돼 국제무역안전은 물론 국제핵안보 체제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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