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과 관련된 예민한 사안에 대해 질의·회신내용을 안전公 기술기준처 제공으로 싣는다.


냉동제조허가 취소후 기존시설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로 제조허가를 득하여 완성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기존시설의 독성가스 배관용 밸브는 검사품이 아닌 밸브물 교체없이 사용 가능 여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8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독성가스배관용밸브는 검사품을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 부칙(’96. 3. 11)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9. 10 이전에 설치된 것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검사대상 이전에 설치된 것이 확인되면 밸브교체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2.9톤 벌크로리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500kg용기(사용처에 고정설치)를 설치하여 체적판매 형태로 프로판을 현장에서 충전·판매할 경우 어떤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한국LP가스 집단공급업협동조합원으로서 충남연기군 소재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출자지분을 가지고 2.9톤 벌크로리를 이용하여 체적판매시설 현장(500kg 벌크용기)에 충전·판매코저 하면 어떤 허가요건을 구비해야 하는지?

2.9톤 벌크로리를 이용하여 고정설치된 용기(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이충전하는 행위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조에 의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에 해당하며 동법 제3조에 의거 액화석유가스충전 사업허가를 받은 자만이 가능하다.


특정제조시설로서 제품생산중단으로 저장탱크를 철거하고자 할 때 허가변경절차(기술검토서 작성, 완성검사대상 여부)와 자체, 정기, 특정설비 재검사 대상여부와 냉동제조 허가시설의 제조능력 변경으로 제조허가에서 제조신고 절차와 시설철거 자격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시설이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저장설비를 변경한 경우 변경기술검토를 받고 변경허가를 득한후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저장탱크는 특정설비 재검사 대상으로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냉동제조능력의 변경(축소)코자 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변경으로 인한 냉동제조능력이 1일 50톤미만일(냉매:후레온) 경우 허가증을 반납하고 신규로 냉동제조신고를 하여야하고 시설철거에 대한 자격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LPG저장허가시설에서 기화기 교체시 기존형식과 동일한 형식 및 상이한 기화기로 교체한 경우 기술검토, 완성검사 여부?

동일종류의 교체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기화용량 또는 기화방식이 상이한 경우 변경기술검토를 득한후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REFORMER(HEATER)를 현장으로 옮겨 Radiant coil, Convection coil등 제작, 설치하고자 할 때 허가종류 및 완성검사 여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압력용기로서 현장에서 제작 및 설치하고자 할 때, 전문건설업 면허(기계설비공업사업, 철물공사업)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특정설비 제조허가를 보유한 업체에서 제작·설치하여 완성검사후 필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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