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 LPG안정공급계약 표준모델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고정거래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권역내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지역 선정을 마무리 짓는 한편 액법제24조공급방법 관련 시행규칙제45조별표17의 특례고시를 연내 종결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게 LPG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사업자에게는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제공과 불법떠돌이 판매행위 근절 등 사업적 이익이 동반되어야만 된다.

반면 정부에서는 업계간 이해득실과는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저렴하면서 안전하게 LPG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최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책과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가스관계법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가스안전 및 안전확보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LPG업계는 정책과 법이 마련될 때 각 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LPG소비환경과 안전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최우선의 과제로 해결하고 난 후 다른 부차적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LPG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은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LPG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최대 관심사이다.

LPG안전관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편리성, 자신이 사용한 만큼의 가스요금을 지불해 잔량문제를 해결하는 등 기존 LPG를 사용하던 환경보다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우수하다는 것을 수입·정유, 충전 및 판매 등 각 업계의 각고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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