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2일 수입·정유사 및 산자부, 재경부, 국세청 등 관련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LPG업계가 건의한 부분이 상당부분 수렴되면서 도출된 결과이다.
이는 부탄의 사용용도에 따른 구분과세가 없을 경우 용기내장형 난방기에 프로판이 전용될 가능성이 높고 자동차용 부탄에 프로판 혼합비율이 있어 충전소에서 세금격차를 이용할 경우 탈세가 더 용이해 진다는 업계의 의견을 재경부가 수용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특소세법이 관련업계가 건의한 내용을 대폭 반영해 수정의결될 경우 내년 7월부터 부탄에 대한 구분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대인 기자 dicho@e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