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정책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에너지위원회에서는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비율(11%)을 상향 조정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보급량을 증가시키되 폐기물 및 바이오에너지 비중은 점차 축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에너지믹스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분야의 안정적 운영 경험 및 축적된 기술을 토대로 녹색에너지 생산강국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한다. 원자력분야는 기존 국내 원전 건설·운영 위주 정책에서 새로운 수출산업 육성으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신재생에너지분야는 2030년 세계 3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시장 중심의 보급 및 산업육성 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스마트그리드분야는 세계적인 스마트그리드기술을 기반으로 융합산업을 창출하고 국제협의체를 주도하며 녹색에너지기술분야는 녹색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와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 전주기적 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에너지가격 체계 개편을 위해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방향제시에만 그쳤던 에너지가격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네트워크 에너지요금(전기·가스·열)의 원가반영 스케줄을 마련하고 교차보조 해소방안 제시, 공기업 경영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요금제도 도입을 검토했다.

또 자동차 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휘발유:경유:LPG 상대가격비를 재검토하고 전기차 충전요금 등 요금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내외 자원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희유금속 확보전략 마련, 세일가스 등 비전통에너지원 개발역량 방안 최초 제시, 해외진출을 위한 특수지역 근무여건 개선 방안 등도 마련하고 일시적 요금 할인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보편적 에너지복지시스템 마련을 추진하기위해 에너지복지법 제정 및 에너지쿠폰제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2020년 BAU대비 국가온실가스를 30% 감축키로 한 국가목표달성을 위해 최초로 부문·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와 G-20시대에 맞는 높아진 국격을 위해 에너지 다자협력 전략, 에너지산업 시장경쟁 도입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의 또 하나의 특징은 2050년까지의 에너지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점”이라며 “에너지기본계획은 20년 단위 법정계획이지만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제시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구현될 에너지 미래상을 교통, 주거, 산업, 생활 등 분야별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전력·천연가스 수급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을 동시에 개정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국정과제를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에너지계획간 정합성도 높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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