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제9조)이 지난 6월9일 개정됨에 따라 에너지위원회가 재구성돼 5일 첫 회의를 가졌다.

당초 에너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 당연직위원은 장관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위원장은 지식경제부 장관, 당연직위원은 차관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이번 에너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맡으며 정부당연직 정부위원은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 △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 △문정호 환경부 차관 등 5명이다.

위원회의 안건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나 공공기관의 장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민간전문가 19명과 유관기관장 7명이 위원으로 포함됐다.

민간전문가는 △강주명 서울대 교수 △구자영 SK에너지 사장 △김영신 한국소비자원 원장 △김재옥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김창섭 경원대 교수 △김현진 서울과학종합대대학원 교수 △김희집 엑센츄어 대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용수 연세대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박태진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원장 △이현순 현대차 부회장 △임동순 동의대 교수 △정규창 해외자원개발협회 부회장 △조용성 고려대 교수 △한준호 삼천리 부회장 △허은녕 서울대 교수 △황주호 경희대 교수 등 19명이며 간사는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이 맡는다.

유관기관장은 △감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 △강영원 한국석유공사 사장 △정승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김신종 한국광업진흥공사 사장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이준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등 7명이다.

중·장기 에너지정책 수립시 에너지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정책(위원장 이종영 중앙대 교수) △에너지기술기반(위원장 남기석 전북대 교수 △에너지산업(위원장 강주명 서울대 교수) △자원개발(위원장 성원모 한양대 교수) △원자력발전(박용수 연세대 교수) 등 5개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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