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발전자회사와 한국가스공사간 체결된 ‘발전용 천연가스 매매계약서’상의 약정물량 불이행으로 초과부담금이 발생하더라도 계약 및 불이행의 주체인 발전자회사는 전혀 비용 부담을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 부담을 제3자인 한전이 보전해주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전기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은 7일 한전 국정감사에서 “한전산하 5개 발전자회사의 LNG 약정물량 초과부담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5개 발전자회사의 약정물량 불이행으로 총 177억1,300만원의 초과부담금을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전자회사는 이 중 지난 2009년말까지 발생한 136억7,100만원은 전력시장가격에 포함돼 보상받아 왔으며 올해부터 발생한 40억4,200만원의 초과부담금은 한전이 전력구입비로 보전 받아왔다.
김 위원은 “약정물량 불이행의 주체는 발전자회사이며 초과부담금은 약정물량 불이행에 따른 패널티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발전자회사는 초과부담금에 대해 전혀 부담을 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9년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에서 초과부담금을 한전이 전력구입비 형태로 보전해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김 위원은 “초과부담금은 매년 발전자회사와 가스공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확정되는 약정물량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그 비용은 원인유발자인 발전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