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용기 검사장에서 재검사를 받고 있는 LPG용기의 모습.
노후 LPG용기 증가에 따른 검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LPG용기 재검사기간이 연장됐지만 미검 LPG용기 유통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투데이에너지 583호 1면)

특히 LPG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충전 및 판매소를 중심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해 미검 LPG용기를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로 행정권력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실질적인 단속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단속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LPG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도 법정검사를 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미검 LPG용기 유통이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지만 이를 막지 못하는 것인지?, 막지 않는 것인지? 의혹만 커지고 있다.

△미검 LPG용기 유통 왜 되나?
LPG유통업계가 충전기한을 불법 표기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유통시키는 미검 LPG용기는 재검사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LPG에서 도시가스로 연료전환이 가속화되면서 LPG시장에는 유휴 LPG용기가 포화 상태에 달하고 20년 이상 노후 LPG용기도 해마다 급증함에 따라 LPG유통업계는 검사비용을 줄이는 것이 골칫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충전소와 LPG판매소는 계약을 통해 검사를 포함한 LPG용기관리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통상 충전소가 용기에 가스를 충전하면서 미검용기를 걸러내고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LPG판매소에 청구하고 있다.

△미검 LPG용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미검 LPG용기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따라 충전소의 경우 재검사기간 도래 여부를 확인해 미검용기일 경우 전문검사기관 등에 재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LPG판매소는 미검LPG용기를 충전소로 돌려보내도록 규정돼 있다.

LPG유통업계가 이런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미검LPG용기가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밀어내기 방식 성행 우려
노후 LPG용기가 앞으로 충전 및 판매업계간 화약고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31일 고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LPG용기 사용연한제가 도입된 것은 물론 내년 5월말부터 28년 이상된 LPG용기가 폐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노후 LPG용기 또는 재검사 기간이 임박한 용기를 소유한 충전소나 LPG판매소는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기 위해 이들 용기 회수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현상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도 있지만 통상 LPG가격에는 용기 검사비용을 비롯해 검사를 통해 폐기되는 용기의 교체(개체)비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미검 또는 재검사가 임박한 LPG용기를 많이 보유할수록 검사비용은 늘어나게 된다. 

LPG업계는 그렇치 않아도 LPG용기 검사비용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들 용기의 회수를 기피 또는 거부하거나 노후용기를 선별해 다른 충전 및 판매소로 이동시키는 행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농후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서는 LPG용기 외면에 가스를 충전한 충전소의 상호, LPG를 판매한 판매소 상호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 해당 업소에서 이를 회수해 재검사 등의 절차를 밟을 경우 미검용기 유통문제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결국 LPG용기에 대한 상호표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LPG유통업계에서는 노후용기 회수를 기피하게 돼 미검 LPG용기 유통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론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등 LPG용기관리에 책임있는 기관들의 실질적 대책마련과 단속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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