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전력공사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범위(안 제9조의3 )와 보유부동산 위탁·신탁 개발의 예외 사유(안 제9조의 5)를 신설해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범위를 변전소 및 사무소의 이전, 옥내화, 지하화 등 외부적 요인의 발생으로 보유부동산을 개발할 필요가 있거나 보유부동산이 도시계획에 편입 또는 연접돼 지역개발의 개발방향에 적합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또한 보유부동산 활용사업 공모에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신탁업자가 참가하지 않아 위탁 및 신탁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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