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및 환경에너지 관련 대학원(대학)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환경노동위원회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영표 의원은 환경에너지 대학원대학 설립을 위한 법규정도 명확하지 않고 학교부지 등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가 230억원이 소요되는 환경에너지 대학원대학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거론하자 갑자기 급조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8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자 환경부 등은 2009년 7월 환경에너지 대학원 설립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매립지관리공사는 보고 이후 타당성 조사를 위해 총 11억66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공사는 총 사업비 230억원(전액 공사부담)으로 석사, 박사 과정을 두는 사립대학원 대학을 2013년 3월 개교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관련 법 규정도 명확하지 않고 학교부지 또한 미정인 상태이다.

공단은 공사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10월 공사는 공사 부지에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1조5,000억원의 사업비로 2017년까지 종합타운 중 환경문화단지 내에 환경에너지 대학원대학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6월에서야 환경문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 발주됐다.

이에 홍 의원은 환경에너지 대학원 설립 목적이 폐자원 에너지분야의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은 예산, 인력, 시간 등 모든 부분에서 낭비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의원은 환경공단이 전담 관리ㆍ평가하는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특성화대학원의 취지가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성과 도출인지 관련 인재양성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 사례로 한 과목만 수강해도 인력이 양성된 것으로 집계되고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된 10개 대학원 가운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옛 서울산업대학교), 아주대학교, 계명대학교만 지정분야에 충실한 학위논문을 제출했다.

정부가 기후변화 관련분야를 5개로 세분해 지정했으면 각 대학은 해당 지정분야에 초점을 맞춰 심도 있는 연구가 이뤄져야 함에도 지정되기 전 학과에서 연구하던 내용으로 인력이 배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주  의원의 지적이다.

또 특성화대학원 교육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기 힘든 학위 논문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화여자대학교 및 경성대학교의 경우 2009년 4월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된 바로 그 해 제출된 학위논문이 실적으로 잡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지정분야와 무관하거나 부적합한 강의 개설, 동일주제 중복게재 의혹 논문, 평가위원회 전문성 확대 필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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