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완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하 감시위원회)는 지난 14일 감시위원회 회의실(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올해 제3차 감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관련법규 위반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전력시장 분석 및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감시위원회는 전기위원회 소속 기구로서 정부 및 각 분야 전문위원 총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4회 정도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0년 2/4분기 전력시장감시보고서’ 등 총 3건의 안건이 부의됐고 2건의 안건은 원안 의결ㆍ접수됐으며 ‘2010년 상반기 급전응동시험 결과 소명 및 조치’는 수정 의결됐다.

이번 감시위원회에서는 감시위원회 주관으로 상반기에 실시했던 급전응동시험 결과 출력 미달이 됐던 3개 발전사의 소명 진술이 있었다. 이는 전력시장이 개설된 이후 처음 시행된 일로 시장감시측면에서 진일보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명의견을 진술한 발전사들은 급전응동시험시 발전소 내의 예기치 않은 기기 고장을 주원인으로 소명했으며 발전사들이 사전예방을 할 수 있었던 사안이 아니었는지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발전사들은 현장 직원들의 급전응동시험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시장감시활동 덕분에 그동안의 잘못된 일부 관행을 고치는 계기가 됐다고 시장감시의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기도 했다.

직접 출석해 소명의견을 진술했던 모 발전사 직원은 마치 청문회가 연상됐다고 전했다.

‘급전응동시험’이란 발전회사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만큼 실제로 발전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력거래소(중앙급전소)에서 불시에 급전지시를 통해 확인하는 시험으로서 시장규칙 준수 유도로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및 정확한 유효 예비력 확보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발전회사의 소명을 듣고 감시위원회는 2개 발전회사에 대해 자율시정조치 부과를 결정했으며 1개 발전사에 대해선 사무국에서 추가검토 후 차기 회의에서 제재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감시위원들은 전력시장이 좀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주문했다.

감시위원회(사무국)는 전력시장의 공정 경쟁여건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발전회원사 거래실무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회를 계획 중에 있으며 시장감시 활성화를 위해 감시위원회 개최횟수를 대폭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차기 감시위원회는 오는 12월 중순경에 개최될 예정이며 하절기 구역전기사업 운영실적 분석, 시장규칙 위반시 자율제재금 부과 세부절차규정 제정, 하반기 급전응동시험 결과조치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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