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5월 핵실험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과학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은 19일 대전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15일 북한핵실험 징후로 알려진 4.09라는 ‘방사성제논(Xe) 동의원소의 농도비’가 명확한 핵실험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강원도 거진에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SAUNA(핵종탐지장비)’에서 제논-135가 10.01mBq/㎥이 검출돼 이 장비를 설치한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로 검출됐으며 제논-133도 2.45mBq/㎥이나 검출돼 농도비가 4.085로 분석됐다.

이 ‘방사성제논 동의원소의 농도비’라는 것은 반감기가 5일인 제논-133과 반감기가 9시간인 제논-135의 비율로 농도비, 기류비 등을 통해 ‘핵분열’의 생성기원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이 제논은 핵분열 시에만 발생하는 방사성원소이고 당시 풍향, 기류에 의하면 북측에서 온 것만은 확실하다”라며 “북측에 원자력발전소, 의료용 핵시설, 재처리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보면 이 제논 과다검출은 명백한 북측의 핵실험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유일하게 핵분열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제논이 검출된 상황인데도 지진을 감지 못했다고 해서 핵실험이 없었다고 결론짓는 것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뒤 바뀐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추가적으로 핵종탐지장비 3기를 더 구입해서 동부에 2기, 서부에 2기를 설치해서 교차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중요 대북정보 수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핵종탐지인력도 조직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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