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미비해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경 의원은 19일 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전기자동차는 380V 또는 220V로 충전함으로써 감전 및 화재 위험성이 상존해 전기사업법에서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기자동차 양산시기를 당초 2013년도에서 2011년도로 앞당기기로 하고 전기자동차 개발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도 친환경 전기자동차시대가 열리고 있다.

김 의원은 “전기자동차 양산체계가 구축되면 친환경 운행을 위해 전원을 제공하는 베터리 교환소 및 급속 충전소시설(전국망)이 수반돼야 한다”라며 “특히 전기자동차는 고전압 대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장점에도 불구, 감전 및 화재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확보된 전기자동차의 안전대책으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전기회생제동장치에 관한 기준과 고전원 전기장비의 기준을 제정·공포하는 등 전기자동차 차체를 구성하는 장비의 제작 기준을 마련하는데 불과해 전기자동차 운행 시 수반되는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용자 및 급속충전소 등 관련 종사자에 대한 전기안전교육도 필요하나 이를 소관으로 하는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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