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자원부는 유통체계 정비와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부과기준 조정 및 LPG의 품질검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석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석유제품의 대체용도로 판매되고 있는 석유화학부산물, 즉 헤비앤드에 대한 공적부담금 문제가 있다.

헤비엔드는 원유정제과정에서 생성되는 석유화학부산물로서 등유대체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사유류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석유화학부산물에 대한 법적규제가 없었을 뿐 아니라 세법과 관련해 특소세, 판매부과금 등 공적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었다.

이에 정부가 마련한 특소세법이 통과될 경우 내년 7월1일부터 등유 특소세는 ℓ당 82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돼 2006년 7월부터는 2백31원이 되는 반면, 헤비엔드 특소세는 60원에서 1백69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는 기존 석유제품과 같이 판매업등록, 비축의무, 판매부과금 부과 및 품질검사 등 유통체계를 정비해 석유제품과 대체연료유간 공정한 시장경쟁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3원에서 14원으로, 천연가스는 톤당 6천9백8원에서 9천7백50원으로 인상하고, 판매부과금의 경우 등유는 리터당 20원에서 23원으로 인상하며, 대체연료유 및 부탄에 대한 판매부담금은 각각 리터당 17원, 1톤당 1만9천31원으로 신설된다.

이에 따라 석유사업법상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LPG를 품질검사대상제품으로 추가해 품질검사를 실시, 엄격한 품질검사를 받게됨에 따라 품질불량 LPG 유통과 관련 충전·판매업계와 소비자의 불만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 3월 일부 석유화학사 제품에서 유분이 함유된 불법 LPG가 시장에 유통에 따른 경찰수사가 시작되면서 소비자 피해와 이에 따른 부당이익 문제가 거론되면서 공론화 됐었다.

이에 따라 향후 석유사업법시행령 및 동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그동안 쌓였던 불신이 해소될 수 있어 건전한 시장질서를 정착시키는데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대인 기자 dich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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