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지능형전력망법’에 의해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기대되는 가운데 주요법안을 살펴본다.

정부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전기에너지 공급자 및 사용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기 및 제품의 도입·교체 등 시기별·단계별 전환계획이 수립되며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이 지정된다.

또한 지능형전력망산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지능형전력망 사업 유형을 기반구축사업, 기기·제품제조사업,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구분하고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공공성, 안전성 등 공익실현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가 지정된다.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능형 전력망 거점지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활용 및 보호가 강화된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유자에게 정보의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유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자는 협의에 응해야 하며 협의 미성립 시 지경부 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경부 장관은 정보 수집·활용 적정성 보장을 위해 사업자에게 표준약관, 처리절차 등 규정을 제정·시행토록 권고하게 된다.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정보보호 시스템 설치·운영, 정보의 불법 유출·삭제방지, 정보보호 조직·인력확보 등 정보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능형전력망 상호운용성 확보와 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 수립 및 침해금지가 강화된다.

지경부 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에게 기술표준의 제정·시행, 정보의 공동활용, 서비스의 상호연동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한다.

한편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별 법령을 제정·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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