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제사용량에 관계없이 4㎥까지 부담하던 최저사용량 제도가 폐지되고 2부제요금제도가 도입되고 소비자가 부담하던 주택용 계량기 교체비용이 폐지되는 등 도시가스 요금제도가 크게 바뀐다.

지난달 27일 산업자원부는 도시가스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도시가스소매요금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내년부터 시행토록 각 시·도지사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실제 사용량에 관계없이 매월 4㎥까지 부담하던 최저사용량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전기, 전화, 수도요금과 같이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으로 구성된 ‘2부제 요금제도’를 도입·시행하자는 것이다.

또한 광주·전남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가구당 월 140 ∼ 710원정도 부담해 오던 7등급 이하의 가정용 계량기 교체비용을 없애며, 지금까지 단독·다세대·연립주택에 사는 소비자가 부담하던 인입배관 공사비용을 도시가스회사와 소비자가 50%씩 부담토록 했다.

특히, 현재 세후 10%를 인정해 주던 도시가스회사의 자기자본수익율을 세후 시중은행 1년이상 2년미만 정기예금 이자율(약8%수준)로 조정하되, 도시가스 보급율이 전국평균보급율보다 낮은 지역의 도시가스회사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세후 2%를 가산토록 했다.

이와함께 1개 도시가스회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수도권의 경우 지금까지는 지역별 회계분리 없이 평균요금 수준을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지역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시·도별 요금을 산정토록 했다.

이같은 도시가스요금제도는 내년 1월 1일이후 각 시·도지사와 전국 32개 도시가스회사의 협의에 따라 도시가스공급규정을 변경·승인하면 바로 시행하게 된다.



나현택 기자 htna@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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