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주덕영)은 직화식 흡수식 냉난방기의 한국산업규격(KS B 8207)을 지난달 25일 제정 고시했다.

현재 흡수식 냉난방기는 흡수식 냉동시스템과 관련된 KS B 6271 흡수식 냉동기 부문에 냉동기, 히트펌프 등이 함께 포함돼 있다.

흡수식 냉난방기 KS 제정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계획이 수립,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의 업체 의견수렴과 60일간의 사전예고 과정을 마쳤으며 KS B 6271 흡수식 냉동기와 JIS B 8622 흡수식 냉동기 규격을 참고로해 작업이 이뤄졌다. 또 적용범위를 냉난방기로 최소화하고 국내에 개발된 제품에 대한 내용을 삽입했으며 특히 8.1항의 시험조건 중 부분부하 특성 부문에서 ON/OFF식을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둔 것이 특징이다.

기술표준원은 “흡수식 냉난방기는 가스 및 유류를 냉방용 주에너지로 사용하므로 전기에너지만을 사용하는 각종 냉동기를 대신해 하절기 불균형한 전기에너지의 수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제품으로 근래에 보급이 활발하다”라며 “이에 따른 개별기기로써의 산업규격이 필요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갑준 기자 kjch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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