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 민영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전, 가스공사, 철도 등 주요공기업과 함께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집단에너지 사업도 민영화 대상이 됐다. 그러나 민영화정책은 중단, 민간위탁 후 재시영화, 민간기업으로 출발했던 사업자의 공공적 형태로 전환 등의 몸살을 앓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25일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가 발표한 ‘집단에너지사업 현황분석과 공공적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보고서는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의 연구보고서 ‘집단에너지 사업의 공공성 확보방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왜 민영이 아닌 공영인가
집단에너지 사업에 공영화가 적합한 이유는 사업이 갖는 공공적 성격 때문이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에너지의 공급에 있어서 보편성·안전성·안정성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더욱이 97%의 연료를 수입하는 한국의 특성 상 국제적인 연료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 압박에 에너지사업자들은 항시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수익성을 우선으로 할 경우 요금인상의 가능성 뿐 아니라 공급의 안정성을 위한 유지·보수 및 재투자에 대한 회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향후 미이용·신재생·재생가능에너지를 결합한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우엔 에너지 절감정책의 실험적인 시도인 만큼 공적자금이 더욱 많이 투여될 수밖에 없기에 민간위탁은 더욱 위험하다는 설명이다.

△사례로 본 민영화의 덫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뛰어든 민간기업들의 사례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1997년에 설립돼 2000년 10월부터 열병합발전소를 준공한 인청공항에너지는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고 결국 2009년 12월 구역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했다. 결국 12월3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99%를 인수해 공기업 자회사 형태로 전환했다.

1999년 1월 서울에너지에 3년 동안 위탁됐던 현재의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은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서울시 산하 공사인 SH공사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2000년 사업을 시작한 GS파워의 경우는 예외라고 할 수 있지만 민영화의 우수사례라기 보긴 어렵다. GS파워가 매수한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는 수도권 전력조류에 입지해 있어 발전효율성이 뛰어나다. 특히 연료비에 대한 부담을 한전에 전가하는 PPA계약(2018년까지 유효)의 기여도 크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GS파워의 사례는 민간사업자가 진출하며 받은 ‘특혜’일 뿐이며 이는 다른 민간사업자들의 진출 시 나쁜 선례가 될 뿐이라는 의견이다.

△ 공공성 사업은 공사가 맡아야
송 연구위원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여부보다 공공성을 전제로 하는 소유·통제·규제 구조를 확립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지금까지는 회피한 민간 사업자를 대신해 어쩔 수 없이 지자체가 개입하는 형태였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보편적 공급과 향후 미이용·신재생·재생가능에너지를 결합하는 집단에너지 공급 형태를 구상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점에서 지자체 산하 지방공사 형태 등이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걸맞은 소유구조라는 점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