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기 전문업체인 린나이 코리아(대표 강성모)가 한국린나이 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한 상표권 무효소송에서 최종 대법원 무효심결 확정을 받았다.

이로써 린나이 상표와 유사 또는 동일한 상표 및 상호 등의 표적은 어떠한 상태로든 제3자가 사용치 못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받게 된다.

린나이 코리아는 그동안 여러 모방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린나이 코리아로 A/S요청 및 항의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본 업무가 마비되고 기업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받자 해당업체를 상대로 97년말부터 한국린나이 상호말소청구 및 한국린나이 관련 상표등록무효소송 청구를 시작했다.

98년 11월에는 유사제조업체에 대해 부정경쟁행위가처분 신청,확정을 받은 외에 사칭업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대응등 자구책에 힘쓴결과 이번 대법원에서 ‘한국린나이 VESTA’ 상표무효 확정 심결을 받게 됐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한국린나이(주) 업체가 ‘린나이’ 상호와 상표를 도용하여 ‘린나이’ 표식을 교묘하게 변형 혹은 다른문자와 결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한국린나이(주)VESTA’, ‘한국린나이(주)LUMIER’, ‘한국린나이(주)GASTAR’, ‘코리나이’ 등의 상표를 만들어 상표출원은 물론 실거래에 사용, 한국린나이(주)의 제품이 린나이코리아(주)의 자회사나 동일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인 것처럼 판매를 하고 특히 95년 2월 이 회사가 부도가 난후 상표를 제3자에게 무작위로 판매,사용케하여 소비자들이 이들 모방제품을 린나이코리아(주) 제품으로 오인하여 구입하는 등 피해가 발생해 법정싸움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김인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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