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그동안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해온 LNG충전사업에 민간사업자들도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탱크로리로 LNG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제3항(사업의 허가)에 따라 도시가스 충전사업을 허가받은 자’를 탱크로리 공급대상에 포함하지만 일반도시가스사로부터 배관을 이용해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시키고 있는 것.

즉 LNG충전소의 경우 도시가스 배관과 상관없기 때문에 탱크로리로 LNG 공급이 가능하지만 LCNG충전소의 경우는 제한된다. 여기서 도시가스회사를 제외한 운수업계가 기존 도시가스사에 유리한 공급규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LCNG충전 방식은 LNG를 탱크로리로 운송ㆍ저장해 LNG 및 CNG 충전 병행이 가능하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따른다면 도시가스 배관이 있는 경우는 도시가스사로부터 공급받아 CNG충전사업만 하라는 얘기다.

△지경부 입장
지경부는 도시가스사업의 근본 취지는 ‘배관에 의한 공급’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가스 배관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탱크로리 공급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또 지경부는 운수업계가 LCNG충전사업을 하려는 것에 대해 ‘불순한 의도’로 표현하고 있다. 즉 CNG시장을 잠식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가스공사로부터 직접 LNG를 공급받으면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수익만 챙기고 공정한 가격경쟁이 이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복투자와 기존 CNG충전소의 수요이탈(공급비용 상승→도시가스요금 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LNG 탱크로리 운행의 증가로 인한 사고 위험성과 LNG 수급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현재 LNG차량이 많이 운행하는 것도 아니어서 LCNG충전소가 시급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운수업계에서 말하는 도시가스사의 CNG충전용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의 도시가스사의 공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되고 도시가스사가 공급 거부를 고집피울 경우 정부가 중재에 나서면 된다”고 말했다. 
  
△운수업계 입장
한국천연가스충전협회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의해 충전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자로 지정됐기 때문에 LNG 또는 LCNG방식이든 가스공사는 탱크로리로 LNG공급만 하면 되고 충전방식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정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LCNG충전소는 CNG충전소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고 LNG충전사업 병행이 가능해 정부가 추진하는 LNG화물차 보급 확대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에서 탱크로리 공급대상을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LNG 또는 LNG 및 CNG(LCNG) 충전시설을 설치한 자’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는 공급권역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간의 경쟁(중복투자)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허가기준이지만 여기서 충전사업은 제외돼 있다는 것.

즉 충전사업자간 자유 경쟁이 가능토록 규정돼 있는데 천연가스 공급약관(규정)으로 사업형태(충전방식)를 제한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와 동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천연가스충전협회의 관계자는 “가스산업 다변화를 위해 배관망 공동이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에도 상반되는 것”이라며 “공영차고지의 충전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공차거리(4km 이상)에 대한 연료비용을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해소하고 운전기사의 복리후생(시간외 근무) 측면에서 자체 신규 충전소 설치가 부당한 경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천연가스충전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협회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지속적으로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충전사업자 피해 사례
이러한 논란 속에서 피해를 보는 충전소가 생기고 있다.

광주의 모 운수회사는 CNG충전소 설치를 위해 도시가스사에 CNG공급을 요청했지만 시와 협의하라는 답변을 듣고 구청에 사업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급원 미확보로 허가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에 CNG방식을 포기하고 LCNG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스공사로부터 LNG공급을 승낙 받아 구청에 허가 신청을 냈지만 이번엔 도시가스 CNG충전소의 충전량이 줄어 가스공급비용이 인상되고 이로 인해 대중요금 인상이 인상될 수밖에 없어 불허 판정을 받았다.

지경부의 질의회신 공문에서도 기체 상태인 CNG뿐만 아니라 액체상태의 LNG를 같이 공급할 수 있는 LCNG복합충전소는 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다른 운수업체는 충전사업 허가를 받고 LCNG충전설비를 설치한 경우 LNG공급을 요청하면 한국가스공사에서 LNG공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올해 12월 준공 목표로 LCNG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설비 발주를 진행했지만 이번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으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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