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은 원유로부터 연산품 형태로 제조돼 품질특성에 따라 분류되며 휘발유와 경유는 차량용으로, 등유와 중유는 난방용, 발전용 및 선박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등유는 실내등유(kerosene)와 보일러등유(heating oil)로 세분되는데 보일러등유는 1998년도 당시 등유의 만성적인 수급부족과 과잉 생산되는 경유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등유유분과 경유유분을 혼합한 경유와 기존 실내등유의 중간성격의 연료특성을 갖는 품질기준을 제정하면서 새로운 난방용 연료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런 보일러등유는 도입 직후 난방용 연료의 수급부족을 해소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한 측면도 있었지만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 등으로 난방용 연료로서 효용성이 급격히 낮아지고 특히 최근에는 교통세 등이 부과되지 않아 경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이유로 유사경유 원료로 불법 전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보일러등유 유종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보일러등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석유 유통질서의 문란과 막대한 세금탈루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황함량이 높기 때문에 경유차 매연저감장치의 기능을 저하시켜 유해배출가스 발생량이 늘어나고 윤활성이 열악하여 연료펌프와 인젝터 등의 연료공급장치의 주요부분이 훼손돼 자동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보일러등유에 대해 정부에서도 품질기준의 폐지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등유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일러등유의 품질기준을 폐지해 등유 등급을 실내등유로 단일화할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는 소비와 공급부분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책의 수립이다. 

소비부분에서 가정용은 보일러등유가 아닌 실내등유를 사용하는 소형보일러이며 숙박업계는 고유가의 문제 때문에 대부분 도시가스와 심야전기를 사용하고 일부 사용하고 있는 석유보일러 역시 경유보일러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일러등유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업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농업용 역시 면세경유를 사용하고 있어 보일러등유를 폐지할 경우 서민에 대한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단일사업장으로는 가장 많이 보일러등유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발전사인데 주로 석탄발화용 및 연료보조용으로 보일러 등유를 사용하고 있으나 발전사에서 요청하는 연료의 규격을 보면 경유와 거의 유사해 경유를 사용해도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경유로 대체할 경우 발전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발전용 연료는 정유사의 경쟁입찰을 통해 대량 구입하기 때문에 비용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급부분에서는 보일러등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일반판매소 및 생산하는 정유사인데 보일러등유를 폐지할 경우 이들의 판매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단순하게 예상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경유와 등유의 판매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입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기존 저장시설이나 물류시설도 다른 유종용으로 쉽게 전환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일러등유는 소비와 공급부문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효율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일부 소비처의 타유종으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적절한 기간을 두어 사전 예고·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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