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는 기존에 이동식 부탄연소기용가버너 및 보일러 배기통등 5개 품목의 가스관련 부품에만 한정해 실시해 왔던 성능인증업무를 오는 7월1일부터 법정검사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가스관련제품까지 확대하여 실시키로 했다.

이번 성능인증에 대한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법정검사대상이 아닌 가스관련 제품의 품질향상 및 신기술 개발의 기대효과가 높아질 수 있게 됐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가스안전공사 한 관계자는 “국내는 외국과 달리 가스관련 제품에 대한 특별한 인증마크가 없어 소비자들한테 확실한 신뢰감을 줄 수 없었다”며 “이번 성능인증 범위 확대로 가스관련 제품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자율안전관리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의 경우 제품의 특성 및 구조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 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면 기술협의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인증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백승락 기자>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