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0일 에너지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에너지빈곤 감소에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복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에너지복지법은 저소득층일수록 저가 에너지공급망의 사각지대에 거주해 고가에너지(등유, LPG)를 소비, 연료비 지출비중이 평균가구의 4.7배에 이르는 등 저소득층의 에너지사용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지속적인 요금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수준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에너지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에너지빈곤 감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대상자, 지원사업 및 재원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에너지복지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자(수급권자)를 기초생활수급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계층으로 정의했으며 에너지복지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은 에너지복지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복지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계획에는 △에너지복지정책 목표 △수급권자 및 수급자 규모 전망 △에너지급여 실시에 필요한 사업 △에너지급여 실시에 소요되는 재원 등이 포함돼야 한다.

에너지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복지정책위원회가 지식경제부에 설치되며 위원장(지식경제부 장관)을 포함해 1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게 된다. 정책위원회는 에너지복지종합계획, 에너지복지기여금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민법상 재단법인인 한국에너지재단은 에너지복지사업의 집행기관이 되며 종합계획 수립 및 에너지급여 실시에 필요자료 수집 및 조사, 에너지쿠폰 지급 및 수급권자의 에너지소비효율 개선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법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접수받은 기부금품 및 에너지복지기여금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에너지복지기여금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사에게 부과·징수하게 되며 재단은 지식경제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에너지복지기여금을 관리·운영하게 된다. 에너지복지기여금은 에너지쿠폰 관련사업에만 사용해야 하며 에너지쿠폰은 일종의 바우처로 가스·전기·등유 등 에너지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복지기여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은 에너지복지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에너지복지시책의 유형화 및 법적 근거로 마련된다. 에너지급여는 에너지구입비용 지원과 주택 및 설비개선 지원으로 구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에너지구입비용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해 에너지쿠폰을 규정했다.

그러나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에 따라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특히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각각의 해당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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