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자율안전문화의 정착이란 거시적인 측면으로 볼 때 검사권의 민간이양은 긍정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충분한 여건 조성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최근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검사권을 민간으로 이양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체가 도시가스 특정시설의 검사를 목적으로 전문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마쳤다는 것이다. 해당 행정관청인 서울시의 인허가 절차만 남은 상태다.

물론 검사권도 이제 경쟁시대를 맞게되면서 보다 그간 가스안전공사가 독점해온 검사를 다른 업체가 경쟁적으로 수행하게 됨으로써 기대되는 보다나은 서비스를 생각한다면 무엇보다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민간검사기관의 부실검사 사례를 보면 이번 조치가 자칫 또 다른 검사 부실사태를 부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결국 이 모두 검사의 기본취지보다는 이익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검사기관의 현 여건이 초래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초 취지는 도시가스협회 등에 관련업무를 이양키 위한 조치였으나 일반업체가 이익을 목적으로 검사기관을 설립하게 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여건이 타당한지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만약 업체가 이익 추구에만 급급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에서 마저 날림검사가 횡행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최근 검사기관의 기본요건으로 코라스인증을 받도록 하는 한편 관련기관의 지도감독권한을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는 있다. 하지만 업계의 안전의식이 함께 성장하지 않는 이상 바람직한 검사문화의 정착은 요원한 것일 수도 있다. 자칫 이번 조치가 자율안전문화를 더욱 멀어지게 하는 조치가 되지 않도록 관련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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