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와 지역난방공사간의 공급권역 다툼이 점차 심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다툼은 일정 지역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해결의 실마리도 현재까지는 잡히질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두 사업자간의 다툼이 계속되는 데에는 필연적이고 구조적인 몇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양측 모두 국민의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생활 필수 산업적 성격을 띄고 있는 특수한 산업이다. 따라서 양측이 서로 공조하고 역할분담만 잘 한다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로인해 국민들은 비교적 낮은 비용에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서로 자신들의 이익만 내세우며 다툼을 계속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만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는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어느편에 서서 작금의 사안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 단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잦대로 이 사안을 바라보려 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이같은 분쟁 발생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도시가스사업은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 지역난방 사업은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법이 서로 충돌을 일으킬 때 정부가 이를 조정하는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 두 개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분쟁 조정의 기능은 오로지 문제가 발생할 때 산자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라는 다분히 추상적인 명문으로만 되어있고 구체적으로 어떻한 방법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는 전혀 없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도시가스사업자와 지역난방공사가 서로 이전투구를 벌여도 누구 하나 나서서 문제를 해결 또는 조정하려 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하나의 문제는 공급권역 지정상의 부분이다.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각 도시가스사의 공급권역을 설정하고 그 권역내에서만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도시가스는 지역 제한적 의미에서의 공급권역을 설정하고 있는데 반해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는 집단에너지 권역으로 지정된 경우 타에너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배타적 권역 지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가스사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공급권역은 비 무장 상태로 있는 반면 지역난방사업의 경우는 완전무장을 하고 있는 철옹성으로 보여질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처럼 집단에너지 사업을 보호하는 이유를 환경적 측면과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 그리고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집단에너지 권역으로 지정할 때 과연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와 이용의 합리화 그리고 환경 부문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검증되었는가에 있는 것이다.

지금 도시가스사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점인 것이다. 거의 전량에 가깝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자는데는 모두가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국민의 에너지원 공급 주체들이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과연 에너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되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두 사업간에 발생되는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이며, 그 조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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