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으로 가스보일러는 도시가스용 1,073만8,789대, LP가스용 31만2,527대로 총 1,105만1,316대가 설치돼 있다.

이 중에서 설치 경과년도가 10년 이상인 가스보일러가 247만1,014대로 전체 가스보일러 보급대수 가운데 22.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보일러 노후로 인한 사고는 총 47건으로 매년 평균 4.7건이 발생해 평균 가스보일러사고 8.9건의 52.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가스보일러 노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81명으로 집게돼 전체보일러 인명사고 중 노후보일러 인명피해가 7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일러 노후화에 의한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노후보일러사고 중 제조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된 보일러에서 발생한 사고가 30건(64%), 8년 이상 10년 미만된 보일러에서 발생한 사고가 16건(34%), 15년 이상인 보일러에서 발생한 사고가 1건(2%)으로 노후보일러사고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외 가스보일러 검사제도 사례

일본의 경우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을 개정해 지난해부터 특정보수제품에 대한 안전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년열화로 안전상 지장을 초래해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많은 제품을 특정보수제품으로 지정하고 특정보수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설계표준사용기간의 경과에 따라 위해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점검기간을 설정해 사고 위험성을 줄이고 있다.

또한 특정보수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제품 소유자에게 점검기간 도래 6개월전 서면으로 점검을 행할 것을 통지하고 점검요청이 있을 경우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특정보수제품 소유자는 점검기간에 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영국은 가스보일러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해 집주인은 매년 공인검사원으로부터 보일러를 포함한 가스사용시설 전체에 대해 수검하도록 했다.

검사는 보건안전청(Health Safety Executive)에서 승인한 공인검사원이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우리나라도 노후보일러에 대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장기사용 보일러에 대한 안점점검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안전점검제도는 단순히 노후보일러에 의한 안전사고를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노후보일러를 고효율의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감 효과와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1석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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