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스산업구조개편과 관련 국내 LNG도입국들이 가스공사가 3개사로 분리될 경우 LNG물량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답신한 것으로 전해져 가스산업구조개편의 새로운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LNG를 도입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카타르, 오만에 LNG 물량 승계를 요청했지만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4개국이 최근 물량승계 불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 LNG수출국들은 우리나라 정부가 보증을 설 경우 LNG 물량승계가 가능하지만 자국의 주주, 채권자들을 설득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부정적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LNG수출국들이 LNG 물량승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정부가 분리된 가스공사를 매입한 민간기업에 보증을 서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가스산업구조개편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러한 물량승계문제는 가스산업 구조개편 검초 초창기부터 제기된 문제였지만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 수송선 건조를 위한 금융계약체결시 국적선 1~4호선은 51%이상, 5~17호선은 30%이상 등 가스공사에 대한 정부지분의 일정비율이상유지 조건이 부가되어 있어 향후 수송선 디폴트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결국 수송선 디폴트문제도 정부의 보증으로 풀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 관계자들의 추정이다.

이 경우 정부가 가스공사의 도입, 판매부문을 인수한 특정 민간 대기업이나 해외기업에 대해 보증을 서는 형식이 될 수 밖에 없으며 만약의 경우 부도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기업을 보조하게 된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방식이든지 가스산업구조개편은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수 기자 ischoi@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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