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세제 개편은 세수증대, 소득 재분배의 재정정책수단으로 활용된다. 또한 에너지소비의 감소를 유도하고 에너지 안보효과를 높일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에 따른 오염감축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지에서는 최근 한국가스공사 경영연구팀(팀장 이동인)이 발표한 ‘에너지세제개편과 천연가스 산업의 영향 연구’ 보고서중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 개편사례를 연재,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편집자주


1980년대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1986년 유·무선 휘발유에 대한 세액차별화 도입을 시발로 하여 환경세위원회(Environmental Tax Commi ssion)가 구성되고, 1990년 탄소세와 유황세를 포함하는 환경세 도입과 세제개편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스웨덴은 1990년부터 시작한 세제개편을 통해 1991년 1월 석유제품에 유황세 및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한편 탄소세를 도입하였다.

스웨덴의 세제개편은 부가가치세의 확대가 가장 큰 목적이었으며, 이전에는 부과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가 1990년 이후 모든 에너지제품에 25%씩 부과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에너지세제 개편은 조세수입 중립성을 유지하는 포괄적인 세제개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확보된 에너지 조세수입은 한계 소득세율을 30%로 낮추고, 자본소득세율을 변경하는데 사용되었다.

1993년에는 에너지세제에 대한 대폭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편은 기존의 탄소세 및 유황세 도입에 따른 산업부문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폭넓은 세제감면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산업부문의 에너지세가 폐지되고, 제조업과 원예업 부문은 탄소세의 약 25%만을 지불하게 되었다.

1995년 스웨덴 정부는 Green Tax Commission을 구성하였다.

동 위원회는 의회분과위원회로서 의원들이 구성원들로 참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외부 기관이나 단체(무역협회, 산업연맹, 환경부, 대학 등)의 전문가들을 포함하였다.

동 위원회는 그간의 스웨덴에서 추진해온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을 평가하고 향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1997년 1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있었다.

동 위원회에서 제출한 최종보고서는 구체적인 세제개편방안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의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이 환경질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따라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권고하였다.

특히 향후 전세계, 국내, 지역의 환경질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할 환경정책 추진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 7월 휘발유를 제외한 여타 에너지제품의 탄소세를 대폭 인상하였다.


에너지세제

1. 에너지세

탄소세의 도입으로 인해 스웨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자 산업용 에너지연료에 대해서는 기존의 에너지세(special energy tax)가 1993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반에 비해 현재 산업용 에너지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전체 세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1991년에는 수송용 디젤에 대해서 환경적 영향(벤젠, 납, 황, 인, 방향족 화합물 등)을 고려하여 3가지 범주로 세액을 차별화 하였다.

1995년부터 에너지 관련세는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의해 매년 증가하게 되었다.

전력에는 생산세와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전력소비세는 꾸준하게 증가하였으나 1998년부터 수력발전에 의한 전력생산에는 오히려 세율이 낮추어졌다.

사실 스웨덴의 전력 생산의 50%는 수력발전에 의한 것이며, 나머지 50% 정도도 거의 원자력에 의해 생산되기 때문에 실제로 화석연료에 의한 전력생산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2. 탄소세

스웨덴은 1991년 250SEK(크로네)/tCO₂의 탄소세를 도입하였다.

1993년에는 산업부문의 탄소세가 광범위한 세제감면제도의 도입에 따라 평균 1991년의 30% 정도 수준으로 낮아졌다.

1995년 평균 탄소세율은 340 SEK/tCO₂에 달했으며, 이후부터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해 매년 상향조정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세제감면을 고려할 때 제조업부문에는 1995년 평균 탄소세가 83SEK/tCO₂ 밖에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동안의 환경세에 대한 Green Tax Commission의 평가와 제안에 따라 1997년 7월 이후 산업부문의 세제감면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감으로써 탄소세의 효과를 제고하도록 에너지세제가 재편되었다.

스웨덴의 제련산업은 전통적으로 에너지 관련세가 면제되어 왔으며, 산업공정에 원료로 사용되는 에너지투입에도 역시 세금이 면제되었다.

또한 국제적 운송용 항공기 및 선박연료는 모두 면제되지만 국내용 항공유의 소비에는 세금이 부과되었다.

스웨덴 역시 에너지집약적 산업에는 세금을 경감시켜 주고 있는데, 1991년말까지 판매액의 1.7%를 초과하는 에너지 및 탄소세는 환급하였으며, 그 비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져 1998년에는 0.8%로 낮추어졌다.

이들 기업의 한계세금부담액은 일반 조세수준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천연가스와 석탄소비에 대해서는 199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생산제품 판매액의 1.2%를 초과하는 세금부담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유황세

스웨덴은 1991년 탄소세와 함께 휘발유를 제외한 석유류에 유황세를 도입하고 1993년에는 석탄에 대해서도 유황세를 도입하였다.

경유와 중유에 부과되는 세율은 황함유량이 0.1%를 초과하는 연료에 대해 0.1%마다 27SEK/m³이며, 석탄의 경우에는 30SEK/Skg이다.

유황세는 SO₂ 배출저감량에 따라 환급되기 때문에 탈황설비나 집진설비 등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환급액은 30SEK/Skg까지 가능하다.

또한 제련공장과 같은 산업공정과 정유부문이나 해상수송에는 유황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998년 현재 약 260여개 회사가 유황세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구조 변화 및 환경편익

스웨덴의 1차 에너지소비량은 1985년 47.6백만TOE에서 1998년 52.5백만TOE로 10.2% 증가하였다.

1차 에너지 소비비중을 보면, 석유류의 소비비중은 1985년 42%에서 1998년 30.8%로 11.2% 포인트 감소하였으나 수력 및 원자력 비중은 동기간 11% 포인트 증가한 62.7%를 차지했다.

1998년 석탄과 천연가스의 비중은 각각 5.1%와 1.4%로 적은 비중만을 차지하고 있다.

최종소비량의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 최종소비량의 경우에는 1985년 12.4백만TOE에서 1998년 13.4백만TOE로 약간 증가하였다.

석유류에 대한 소비비중은 1985년 28%에서 1998년 22.6%로 5% 포인트 이상 감소하였으며, 석탄의 경우에도 동기간 5.3% 포인트 감소한 5%를 차지했다.

천연가스 소비비중은 1985년 0.6%였던 것이 1998년 1.8%로 약간 상승하였다.

발전용 화석에너지에 의한 투입량은 전체 발전량의 5% 미만이며, 나머지 95%는 수력과 원자력이 각각 50%,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은 1990년 대비 1997년 비슷한 수준인 53백만톤이었다.

스웨덴의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의무감축 부담률은 +4%이기 때문에 향후 10년 이내로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SO₂의 경우에는 1980년 대비 1997년 82% 감소하여 91천톤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장거리 월경대기오염협약의 2차 SO₂의정서의 감축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스웨덴의 경우 1991년 유황세 도입 이전에 상당부분 SO₂ 배출량을 감축하였으나 2차 SO₂ 의정서 준수를 위해 유황세를 도입하였는데, 실제로 1991년 SO₂ 배출량은 전년 대비 18% 감소하였다.

NOx의 경우에도 1985년 대비 1997년 23% 감소한 337천톤으로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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