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청이 유럽 특허청과 전략적 파트너로 관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확대키로 합의함에 따라 특허를 가진 중소기업들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전 세계적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한정된 에너지원을 적게 소비하면서 효율은 높일 수 있는 기술력에 큰 비중이 실리고 있다.

에너지원을 95% 이상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산업 육성에 있어서 기술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청이 38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럽특허청과 MOU를 맺어 인적 교류, 정보화 시스템 및 데이터 교환, 특허 심사분야 협력을 포함한 9개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한 것은 국내 에너지업계의 특허기업들에게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식경제부는 최대 50억원 규모의 대형 기술사업화과제를 추진, 지난 12일 우수 기술개발 성과물의 사업화과정을 지원하는 ‘2011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우수기술의 사업화과정(추가기술개발, 시제품제작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신성장동력분야를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신성장동력에 있어서 핵심은 에너지산업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적 기치를 달성하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전 세계적 기조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차별화된 기술력은 바로 ‘특허’에서 나온다. 기술경쟁시대에 있어 특허를 가진 에너지·환경 기업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

특허기업들은 우리나라가 에너지강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는 반석이 되고 있다. 앞으로 특허기업들이 신성장동력의 주인공으로 부각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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