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수발전기 특성을 반영한 가격결정발전계획 수립으로 발전비용이 최소화된다.

26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달부터 양수발전기 가격결정발전계획 및 정산방식이 개선, 적용된다.

전력거래소의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제3차 규칙개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수발전기 가격결정발전계획 및 정산방식 개선’을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라며 “이 개정안은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양수동력변동비 산정기준 수립으로 비용정확도 향상 및 정산금 왜곡요인이 해소될 전망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발전비용 최소화를 위해 가격결정발전계획 수립 시 영수발전기의 거래일 전체 총발전 계획량을 시간대별로 재배분했다.

또한 양수발전기의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발전 전력량 정산금(SEP)계산방식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거래소의 지시로 거래일의 총 발전계획량 미만으로 발전하는 경우 발전하지 못한 전력량은 발전할 경우의 기대이익(발전가격과 양수가격의 차이)으로 정산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타 발전원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은 CON(제약발전 전력량 정산금)비중 문제점이 해소된다.

지난해 상반기 정산금 중 CON 비중은 일반발전기 11%, 양수발전기 73% 수준이다.

한편 양수발전기 운영주체는 정부의 전력산업 발전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한수원으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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